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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87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08』 [ 전제사실] 피고인과 C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은 2017. 4. 9. 경 피해자 F와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2017. 4. 10. 위 E에서 다른 딜러로부터 G 로 체 차량을 구매하였고 위 약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허위 매물에 속아서 로 체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C는 피해 자가 구입한 위 로 체 차량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매한 G 차량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중고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에게 전화로 “ 어머니 100% 사기 당하신 거 니 까 제가 책임지고 환불할 수 있도록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C는 2017. 4. 11. E에서 피해자에게 “G 로 체차량을 환불하려면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명분이 생긴다, 로 체는 원래 200만 원 짜리

차인데 1,000만 원 넘게 사신 거고 우리가 팔 아반 떼는 900만 원 가량인데, 1,000만 원에 사는 거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차량을 사야 하는 명분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A4 용지에 “ 차량 환불에 대해서” 라는 제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 교부하여 마치 그 A4 용지에 적어 놓은 방법대로만 행동하면 전일 구입했던

G 차량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가 위 아반 떼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로 체 차량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H 아반 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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