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42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D 주식회사는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위 약정을 해지하였고, 2018. 9. 4. 기준 원리금채무는 합계 25,612,684원(원금 3,977,473원, 이자 21,644,211원)이다.

이후 위 채권은 E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2. 30.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피고와 사이의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실제로 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