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C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의 명의로 2013. 7. 18. 및 2013. 8. 13.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기(임플란트 자재)를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대금을 할부금융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는바, 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7. 24. 및 2013. 8. 27. 할부원금을 각 2,000만 원 및 1,000만 원으로 하고 약정기간을 각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갑 제10호증의 1, 2)가 작성되었다.
나. 2014. 3. 12.경 이후 위 각 할부금융약정서에 따른 할부금 변제가 연체되자 G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여 2014. 7. 7.경 위 각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하였고, G은 2017. 2. 23. H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2018. 1. 3. 원고에 위 각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순차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위 ‘D치과의원’의 주소지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9, 14호증, 갑 제3, 5, 10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이 중 갑 제10호증의 1, 2와 을 제3호증의 1, 2 중 각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 및 증거 채택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뒤에서 따로 판단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먼저 원고는 위 각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권의 최종 양수인으로서 위 각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피고의 연체 금액이 원금 합계 24,149,884원에 이자와 지연이자를 합한 42,056,208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할부금융약정서 및 그 기초가 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