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8.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배추경매에 사용하려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1. 9.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락받은 배추의 판매대금을 원활히 수금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경매대금을 겨우 지급하는 등 경매대금을 돌려막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2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만 4~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지인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총 피해액 합계를 131,000,000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12. 7. 10.경까지 D 등으로부터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199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배추를 판매한 후 경락일부터 10일 내에 경매대금과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배추 판매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경매대금 등을 돌려막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2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만 4~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배추를 경락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경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경락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경매대금 중 800만 원을 입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