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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5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8.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배추경매에 사용하려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1. 9.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락받은 배추의 판매대금을 원활히 수금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경매대금을 겨우 지급하는 등 경매대금을 돌려막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2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만 4~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지인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총 피해액 합계를 131,000,000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12. 7. 10.경까지 D 등으로부터 합계 1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199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배추를 판매한 후 경락일부터 10일 내에 경매대금과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배추 판매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경매대금 등을 돌려막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가 2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만 4~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배추를 경락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경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경락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경매대금 중 800만 원을 입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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