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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신분 확인만 하면 된다’, ‘C의 D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절차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절차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0.경 피고인의 E 주식회사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왕의 대출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D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분 이자만 남겨두고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6. 5. 말까지 모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경 F은행 및 G은행에서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16. 1. 21.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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