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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수

가. 2017. 8. 25.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5. 경 인터넷 사이트 ‘C’ 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 신한 은행 F 점 ’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매수대금 80만 원을 입금( 입 금자 명의 ‘I’) 해 준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소 불상지 빌라에서 그 곳 전기 단자함 안에 위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필로폰 1g 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12. 23.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1. 22:00 경 부천시 주소 불상지 농협 지점에서 C 대화명 ‘J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입금( 입 금자 명의 ‘M’) 해 준 후, 2017. 12. 23.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N 아파트 D 동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1. 19.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18. 22:30 경 주소 불상지에서 C 대화명 ‘O’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Q) 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입금( 입 금자 명의 ‘R’) 해 준 후, 2018. 1. 19. 00:10 경 서울 강남구 S 역 8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구두 박스 밑에 위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4g 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5. 02:00 경 구리시 T에 있는 ‘U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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