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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57881
재결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2. 11. 남양주시 B 전 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1. 4. 4. 사망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4. 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2. 1.자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에 따라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E 도로건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은 2013. 11. 7. 및 2014. 1. 3.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변경 전 지목인 ‘전’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국감정원은 2014. 2. 12.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1984년경 차관도로(F)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1984. 1. 5. 보상금이 이미 공탁된 사실이 남양주시에 대한 조회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84년경 차관도로(F) 공사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1984. 1.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69호 위 토지의 매수대금 859,880원을 공탁하면서, 근거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및 성명란에는 ‘불확지’,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자는 차관도로 공사 편입용지인 아래 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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