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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00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1, 12, 1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나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양주군 E 답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강점기인 1913. 10. 10. ‘F외 4인’에게, G 전 1,855㎡(이하 ‘G 토지’라고 한다)는 1913. 10. 10. ‘F’에게 각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한 제반 지적공부는 모두 멸실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58. 2. 12.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한 지적을 복구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1996. 3. 22.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변동 경위 (1) F가 사망하여 H이 상속하였는데, H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망 F의 1/5 지분 및 G 토지를 상속하였다.

(2) H의 자식으로 I(여성), J(호주상속인), K(차남)가 존재하였다.

(3) H이 1951. 1. 2. 사망함으로써 J이 망 H을 상속하였다.

(4) K는 1998. 5. 10.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 및 G 토지를 각 양수하였다.

(5) K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단22253호로 J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위 법원은 1999. 4. 8. ‘피고 대한민국은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1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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