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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18가단2202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제1조(출자의무) 갑(피고)과 을(원고)은 D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ㅇ르 각각 50%씩 출자하였다.

이에 을은 갑에게 일금 1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제2조(영업경영의무)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D의 영업을 2015. 7. 10. 가오픈을 시작으로 경영을 시작하고 D의 모든 재산을 공동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월 말일 매출액을 결산하고 익월 10일 직원월급, 식자재 및 각종 부재료비, 기타 영업에 필요한 지출내역을 정산하여 나머지 순이익의 분배를 5:5 로 이행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 는 손실을 5:5로 부담한다.

제6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 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존속하며, 임대기간 만료의 5년이 경과한 후 C에 있는 D의 임대가 계속 유지될 경우 상대방의 이의 가 없으면 모든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갑과 을이 공동경영을 원치않을 경우 3개월 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상호협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계약 해지 양도할 경우 미수금, 공과금, 기타금액을 공제 후 갑과 을은 5:5로 배분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7.경 광주시 C에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동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으로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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