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20491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4.부터 2018.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인천 남동구 D 소재 ‘E’(추후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는 E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50%씩 출자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월 말 결산 후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대표) E를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가 E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6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원고와 피고는 1개월의 사전통지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5,000,000원씩을 출자하여 2011. 3. 21. 전기용품 등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 이하 ‘이 사건 사업’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