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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309040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9.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2019. 12. 3.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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