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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86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판단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개인회생 금지결정정본)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덧붙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단순히 금지명령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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