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S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327 권선2사거리 교차로를 호매실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렉서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군포시 금정동 신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