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9. 12.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교차로를 스카이워크 쪽에서 소양2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 D 포르테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