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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4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6,900만 원을 대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7. 25.자 2007차3075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려 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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