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 복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5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의 손님들 및 종업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경찰에 신고 하라”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 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8cm) 로 전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 탁자를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23:55 경 광주시 경안로 13에 있는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제 2 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F( 여, 20세) 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E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유사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