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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4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1. 03:00 경 서울 강남구 B B01 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30 세) 의 잠버릇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 총 길이 9cm, 칼날 길이 2cm)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쪽 가위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티셔츠 1 장을 찢고, 그 곳 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기 스위치 커버를 손으로 수 회 쳐 뜯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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