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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4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통신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 현재 친구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 중인데, 사정이 있으니 가입자 명의를 빌려 주면 이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겠다” 는 부탁을 받아,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을 승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고, D가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없자, D의 계산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 데 D가 위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명의 자인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위 요금을 납부하게 되자, D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에서, D에 대하여 “ 피고 소인 D 2013. 8. 19. 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가입자의 명의를 고소 인의 명의로 승계하는 것처럼 인터넷 등 서비스 이용권 승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소인에게 업무상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지급하였고, 그 휴대전화 대금도 고소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소인은 2014. 10. 31. 퇴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인터넷 등 서비스 이용권 승계를 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업무상 사 용하라고 휴대전화를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인천 삼산 경찰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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