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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43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7.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상환을 구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대여일을 ‘2017. 7. 1.’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 취하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 법원 2017가단14076)의 소장에서는 대여일 및 대여액수에 관하여 ‘2000. 1. 5. 3,500만 원, 2000. 2. 10. 3,000만 원, 2000. 3. 4. 3,500만 원’으로 특정하였던 점, ㉯ 대여일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2000년대 초반이 맞고, 2017. 7. 1.은 착오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전의 대여시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집에서 보관하던 현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금융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가 2017년경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 사본(갑 제1호증)의 원본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 위 차용증 사본의 상단 부분(「차용증, 일억원정, 연 25%. 2017.1.5.-207.3.29.」라고 기재됨)과 하단 부분(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됨)의 복사 상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하단 부분만 복사 상태가 오염되어 있다), ㉰ 그밖에 위 차용증 사본의 작성 경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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