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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8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5. 4.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경 헤어진 사람이고, 원고는 C 부모의 지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C가 차용증만 작성하면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온다고 하여 차용증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빌리지는 못하고 당시 C로부터 위 차용증을 폐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3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한 사실, 그 변제기 도래한 사실에 관해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원고는 C 부모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며 차용증을 교부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의 원고가 5,000만 원을 지급한 방법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2016.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6. 9. 1. C의 어머니인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설명하며, 갑 제4호증(D 명의의 E은행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명의 F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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