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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건물 1층 사무실의 직원들이 구경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1. 1. 08: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E(31세)의 입과 머리를 이마로 각 1회씩 들이받고, 피해자 F(31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이마에 혹이 나게 하고, 피해자 F의 코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에 흙과 풀 등을 집어던져 운전석 부위에 기스가 발생케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I 승용차의 본넷 부위에 흙과 풀 등을 집어던져 차량 본넷 부위에 기스가 발생케 하여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놈아, 니가 그걸 왜 달라고 하냐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경사 L(42세)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자 L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수갑을 자신의 손목에 채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 L의 환지손가락을 긁어 살점이 떨어지게 하고, 경위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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