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5. 12:00경부터 다음날 00:2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 26번 자리에서 12시간 22분 동안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03:30경부터 같은 달
8. 08:16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 내에서 PC를 이용하고 음식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이용대금인 약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13:54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11시간 26분 동안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중)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명확하게 적용되는 인자는 없지만, 피해금액이 합계 58,4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