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2 2014가단351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540,660원과 그중 37,86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동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540,660원과 그중 37,86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