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4 2020가단50396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179,174원 및 그중 57,251,50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