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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1392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001,276 원 및 그중 240,544,182원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B은 요약 쟁점정리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D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일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진술하지 않았고 달리 명백히 다툰 바도 없다.

위 피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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