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게 윤활유를 납품하고 대금으로 액면 13,850,000원, 어음번호 D, 지급기일 2015. 3. 3.인 약속어음 1매, 액면 20,730,000원, 어음번호 E, 지급기일 2015. 2. 6.인 약속어음 1매, 액면 15,300,000원,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5. 4. 3.인 약속어음 1매, 액면 3,000,000원, 수표번호 G, 지급기일 2015. 5. 7.인 당좌수표 1매, 액면 3,500,000원, 수표번호 H, 지급기일 2015. 4. 22.인 당좌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2) C은 2015. 1.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I, 자녀들인 피고와 J가 있었다.
3) I, J는 2015.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느단11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법정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및 당좌수표금 채무 합계 56,380,000원(= 13,850,000원 20,730,000원 15,3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을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6,3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