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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21251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19. 12. 26. 까지는 연 9.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구 C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 바로 옆 건물이 자 원고의 형 D 소유인 대구 동구 E에 있는 건물에서 F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2015. 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양해 각서( 이하 ‘ 이 사건 투자 양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투자 양해 각서 자금 투자자 원고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마트 송라 점은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F 마트 송라 점 투자에 대한 양해 각서를 작성 교환한다.

제 1 조( 목적) 본 각서는 피고가 운영하게 될 F 마트 송라 점의 자본금 6억 중 2억을 투자하는 것에 관하여 지분과 배당을 명시한다.

제 3 조( 수익 배분 및 운영 안) 1) 투자금액은 연 8% 이자로 매월 26일 지급한다.

2) 연 매출 35억 초과분 매출의 영업 마진 10% 는 투자 지분으로 분배한다.

3) 회계 연도에 발생될 수 있는 잉여자금은 투자 지분에 따라 매년 상환한다.

본 투자계약의 지분 참여는 2015. 1. 26. 부로 하고 출자금 배당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양해 각서에 따라 2015. 1. 27. 피고의 처 제인 G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고, 추가로 2015. 3. 5. 4,950만 원, 2015. 5. 22. 5,02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부터 2019. 10.까지 매월 말일 원고에게 240만 원 다만, 2015. 3. 경 130만 원, 2015. 5. 경 210만 원, 2016. 10. 경 225만 원, 2016. 11. 경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피고 또는 ‘F 마트 (H)’ 명의로 이체하여 왔다.

마. 원ㆍ피고는 2017. 3. 경 이 사건 마트 정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8. 6. 경 피고에게 그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즈음 피고는 ‘2015. 1. 27.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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