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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6 2012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익산시 G 사업의 허가권 자인 익산시와 맺은 양해 각서 (MOU), H 언론의 기사 내용,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 익산시 I 일대에 G 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익의 15%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2010. 초순경부터 약 26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는 등 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G 개발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G 개발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1. 경 2억 원, 2010. 7. 2. 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회생결정 문 등, C 압류 내역 회신( 정읍시), 수사 협조사항 회신( 익산시), 수사자료 제출( 익산시), 양해 각서, 인증서, 각 종합 전표, 통장 사본,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하나은행 M에 대한, N 회사 O 이사 진술에 대한, 하나은행 P 지점장 전화통화에 대한, N 부지개발부 Q 부장 전화 통화 내용, 일반사건 내역 첨부- 대법원 사건 검색, 익산시 청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신문 조서 사본 등 첨부, 전라 북도 녹색 교통 물류 과 직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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