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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고정234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C(45세, 남)의 조립식 건물 방에서 그의 40인치 벽걸이 TV 1대, 스탠드 선풍기 1대를 가져가 시가 1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우선, 위 공소사실 중 TV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②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딸인 F 명의 신용카드로 이건 TV를 129만원에 구입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광주 북구 G아파트 105동 603호)에 설치하고 자주 왕래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12.경 전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면서 새로이 음식점(E, 이하 ‘이건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를 처분한 후, 이건 음식점 옆에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1동(이하 ‘이건 가건물’)을 설치하고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TV도 그곳으로 옮겼다.

④ 이건 가건물은 외부에서 출입하거나, 이건 음식점 내부를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도 그곳을 휴게장소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였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된 2014. 2.경 이후 상호간에 돈이나 자동차 등의 문제로 여러 건의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4. 6.경 이건 가건물 안에 있던 이건 TV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

한편, 이건 TV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였지만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것이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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