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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0 2013고정3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대구 서구 B, 2층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TV를 창문 밖으로 던짐으로써 위 TV가 피해자 C(남, 26세)이 운행하는 D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부딪쳐 범퍼수리비가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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