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12. 23.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상가(볼링장) 968.5㎡(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2013. 9.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볼링장의 월 차임 상당액은 1,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12. 23. 선고 2012가단4134(본소), 2013가단4339(반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집행권원 주문 제1의 가.
항은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볼링장을 인도하라’는 내용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볼링장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2017. 4. 27. C에게 이 사건 볼링장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한 사실, 원고가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볼링장 중 별지
3. 도면 우측 상단 모서리의 ‘C 사무실, D볼링장 사무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볼링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C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집행권원만을 가진 상태에서 신청한 이 사건 볼링장에 대한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은 원고의 단독 점유권 또는 공동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7. 4. 27. 예고한 이 사건 볼링장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