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861(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9. 원고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861(본소), 2017가단21516(반소)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상가(볼링장) 968.5㎡를 인도하고, 2013. 9. 1.부터 위 상가(볼링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선행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선행 판결의 내용 중 2013. 9. 1.부터 2019. 6. 30.까지의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의무는 이행하였으나, 상가(볼링장) 인도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상가(볼링장) 968.5㎡를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위 상가(볼링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