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629호, 630호, 729호, 730호, 829호, 929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함께 부담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L’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전화응대 및 예약, 대금 수령 등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업소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비품을 주문하고, 수익금을 정산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L’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다른 피고인들과 배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말경부터 2014. 11. 23.경까지(다만, 피고인 E은 2014. 3. 말경부터 2014. 6.경까지) ‘L’에서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M, N, O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여종업원의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광주 서구 K 오피스텔 629호, 630호, 7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