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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가합26961
회장선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제27대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 및 독서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조직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1996. 1. 3.부터 2012. 5. 24.경까지 피고의 부회장, 이사 등 임원직에 있었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6.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을 2013. 11. 15. 10:00부터 15:00까지로, 선거일을 2013. 11. 27. 10:00부터 16:00까지로 하여 2013년도 회원총회에서 제27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다.

다. 위 후보자 등록신청일인 2013. 11. 15. 원고와 C이 피고의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피고의 2012년도 이사로서 이사회에 연속 3회 불참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C이 단독후보로 피고의 제27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면서 C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이하 ‘회칙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0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6. 회원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권을 갖는다.

제12조 (회원의 징계 및 제명)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심사위원회 제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회장이 징계 또는 제명하고 도지회에 보고한다.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가 부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1항에 의거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회원은 향후 5년간 모든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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