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0:4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후라이팬을 손으로 집어 들어올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