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1:2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에 4번 테이블 위쪽에 설치된 환 기용 후드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