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20노4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75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민ㆍ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바,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앞에서 본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며,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