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5. 11:00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반지 6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7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줄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