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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잼 나이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미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B동 103호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위 C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미화 1달러, 인도지폐 1,000루피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1:30경 전주시 덕진구 D주택 2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D주택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3.경 전주시 덕진구 F빌라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F빌라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44만원, 시가 88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등 합계 4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

7.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H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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