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307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마트’ 정육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18,110원 상당의 소고기 1 팩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2015. 7. 20. 경부터 2015. 12. 6. 11:00 경까지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3,209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피의 자 A 주거지에서 나온 절도 품목, 회원거래 내역, A 절취 품목 및 절취 영상
5.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6.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