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2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0:3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정육 마트에서 시가 9,650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앵거스 리저브 갈비 살 1 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고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