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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2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0:3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정육 마트에서 시가 9,650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앵거스 리저브 갈비 살 1 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고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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