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장( 이하 ‘D 매장’) 1 층 정육 코너에서 판매 중인 소고 기를 피고인 B이 가져온 저렴한 고기와 바꿔 주거나, 피고인 A가 소 고기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표를 덧붙여 놓으면 피고인 B이 이를 계산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매장 1 층 정육 코너에서 ① 2019. 10. 15. 20:31 경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 E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소고기의 가격표 위에 22,000원 짜리
가격표를 덧붙여 놓으면, 피고인 B이 22,000원 상당의 고 기를 계산대에서 계산한 후 그 소고기와 바꾸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② 2019. 10. 23. 20:13 경 피고인 A가 같은 피해자 소유의 45,000원 상당 소 고기에 22,000원 짜리
가격표를 덧붙여 놓으면 피고인 B이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합동하여 합계 90,000원 정도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4. 20:41 경 D 매장 1 층 정육 코너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고기 (50,000 원 정도 )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00원 정도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 물품의 가액에 대해 서로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본다. .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 17:34 경 D 매장 2 층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반찬 종류 (1 만 원 정도 )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800원 정도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