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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 평로 253에 있는 삼산 현대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부 소방서 방면에서 문화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며 우측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양 옆에 주차를 해 놓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C이 우측 갓길에 잠시 정차해 놓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8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7:3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월 평로 253에 있는 삼산 현대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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