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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나25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법무사인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12억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서울 강남구 D빌딩 8층 및 1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작성ㆍ제출 대행과 본안소송의 소장 작성ㆍ제출 대행을 각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료 750만 원(가압류 250만 원, 본안 소송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와 소장을 작성ㆍ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제18684호로 보증금 60,265,270원을 공탁하였고,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4. 6. 27. 집행비용 426,070원을 공제한 60,314,468원(이자 475,268원이 추가되었다)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투자금 반환약정에 기초한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985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6. 3.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이루어졌다면 배당받았을 30,185,4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2013. 10. 24. 원고가 입은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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