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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6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50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3. 0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평소 등산을 함께 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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