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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0 2017고정3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설 홍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한 회사 설 홍의 직원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운전사이고, 같은 유한 회사 설 홍은 농축산물 육 가공 및 제조 도 소매업 및 축산물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의 법인체이다.

축산물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식육의 보존 온도를 냉장제품은 -2~10℃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1. 12:30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도축한 돼지 20두를 적재한 D 냉동차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실내온도 22℃ 상태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식당까지 약 43 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설 홍 피고인 유한 회사 설 홍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 피고인들은, 축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 2호 사목이 정한 ‘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가 포장 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또는 별표 13 제 2호 다목이 정한 ‘ 별표 12 제 2호 사목에 따라 -10°C 이하로 냉각시켜 반출되어야 하는 지육에서 제외되는 지육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도축장에서 발출할 때에 식육의 온도에 관하여 -10°C 이하로 냉각시키지 않고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식육을 보존 또는 유통하는 때에 식육 온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2호, 제 4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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