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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노1074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제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제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AU: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제1 내지 제4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 제3원심: 징역 2년, 제4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U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U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X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위도 없었다.

나) 피고인 AU이 납품받은 자재는 시가 66,251,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B(양형부당) 제3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제4 원심판결) 피고인 A의 제1, 제3,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내지 제4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제3, 제4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제4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각 2010.경 범행)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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