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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16 2013노578
인질강도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제3 원심판결 중 E와의 공모 준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휴대폰 5대에 관한 개통 계약서만 작성하고 매장에서 나왔을 뿐, 그 휴대폰을 수령하거나 이를 팔아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제3 원심판결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각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만 AD가 건설중기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F의 승낙을 받아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A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가 A의 음식대금에 관한 사기 범행에 공동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양형(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제3 원심판결 중 E와의 공모 준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기재 휴대폰 1대는 피고인 A이 2013. 4. 16. ‘리빙프라자’ 매장에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573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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