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재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람을 목격한 후 화재신고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F다방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고, 나무판자와 신문지 등을 쌓아 놓은 발화지점에서 휘발유가 검출된 사정에 비추어 F다방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방화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평소 피고인이 주위 사람에게 F다방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월세 지급을 지체하면서도 화재보험료는 밀리지 않고 제때 지급한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과 그 동거녀인 L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화재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I의 진술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 R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점,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는 I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하는 것을 들었다
거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범인일 것으로 추측한다는 내용 또는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