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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24 2014가단17341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의 어머니 소외 D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금 21,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부터 월3부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지불각서에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차용금 21,14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지불각서)에 있는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갑1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D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D에게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D와 피고들이 가족관계이므로 D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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